큰 절약을 위한 작은 관심을 돕고 싶습니다.
스타트업윙(이하 '스윙')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에게 온라인 오피스와 관리업무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탈서비스로서 고객사의 관리업무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온라인 오피스에는 생성형 AI를 적용하여 AI NPC, 자동회의록 작성 등 업무 효율화를 지원합니다.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핵심사업에 집중해야 하는데, 직원의 입/퇴사에 따른 4대보험에서 명함제작, 이메일 생성/삭제, 구독 서비스 관리 등등 소소하지만 중요한 관리업무가 한가득~~~, 이런 걸 누가 대신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스윙은 그런 스타트업의 고민을 한방에 해결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관리업무 전문가가 책임지고 구독 관리, 자산 관리, 이메일 계정 관리, 전자민원서류와 은행업무는 물론 중대재해특별법을 위한 대책까지도 챙겨 드려, 대표이사와 임직원이 핵심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드리고, 업무 효율화를 돕습니다.
기술기반 스타트업들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아직 작어서.. 또는 우리 회사는 공장이 없으니.. 또는 우리 회사는 공사 현장이 없으니… 하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다가는 생각지도 못 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어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정직원이 5명이 넘었거나, 아직은 5명 이하이라 하더라도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은 조만간 5명이 넘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챙겨 봐야 할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안 그래도 챙겨야 할 일이 산더미인 스타트업 대표들이 무시하기엔 너무 가까이 다가 온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내용과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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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린은 파트너사인 해듬 노무사 사무소의 전호중 노무사님과 기술 기반 스타트업의 노무 자문/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 (책임 범위)
- 사업주․경영책임자(사업을 대표․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자) 등에게 사업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보건 확보의무(재해예방 관련 예산․인력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 등) 부과하고 있다.
- 도급․위탁 관계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부 부과하고 있다.
2. (적용 대상)
- 도급․위탁 관계에서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실질적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부 부과하고 있다.
3. (중대재해의 처벌)
-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된다.
4. (처벌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나 경영책임등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형으로 형사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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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몇가지 중요한 유의사항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적 기준을 모두 준수하면 처벌받지 않는다.
- 협력사 소속 근로자의 중대재해 발생시 협력사 법인과 본부장, 사업 소장,관리감독자,협력사 대표이사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 경영책임자등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제 5조상의 안전보건 조직, 관리체계, 예산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하면 처벌받지 않으므로 이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대재해시 작업중지로 근로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해당 작업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사업주는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팀장, 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선임하고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 및 권한과 예산을 부여하여야 한다.
- 현장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안전교육은 사업주(채용, 정기, 관리감독자, 관리책임자)가 실시하여야 하고 도급인은 장소와 자료 제공 등 지원하여야 한다.
- 중량물 취급작업시 사전 작업계획서 작성 및 교육은 사업주가 실시하 여야 한다.
- 유해위험 작업시 특별 안전교육은 사업주의 관리감독자가 실시해야 하고 도급인은 작업전 반드시 확인후 작업하여야 한다.
- 유해위험 작업및 기계설비 등에 대한 작업 시작전 안전점검은 사업주의 관리감독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현장과 장소적 분리되어 있는 곳이라도 장소 임대 및 전속 납품 등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도급인 사업장으로 적용된다.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죠? ^^;
그렇지만, 같이 일 하는 동료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대표님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여 의무를 이행하고 사전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을 모두 챙기기 어려우시면 스타트업윙의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으세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방법과 지켜야 할 것들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불의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든든한 도우미가 되어 드립니다.
스타트업윙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더라도, 관련하여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마음 편하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립니다.
다음 뉴스레터의 주제는 회계사님과 창업 보육 전문가와 상의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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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윙은 이러한 업무 툴 최적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전자민원 업무, 구독 서비스 관리, 법인등기부등본 관리, 클라우드 최적화 지원, 노무 관련 자문 등을 포함한 스타트업 관리업무 일체를 돕는 새로운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은 운영 업무의 부담을 덜고, 비즈니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타트업윙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될 것입니다. 저희의 이 새로운 여정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윙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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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제는 회계 관련 또는 창업 보육 관련 주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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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IN Co., Ltd.marketing@startupwing.net03925, 8F, R&D Tower, 396 World Cup buk-ro, Mapo-gu, Seoul, South Korea +82-070-7708-0958수신거부 Unsubscrib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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