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대표님이 꼭 알아야 할 개정안 핵심 내용과 실무 이슈
자료 제공: 해듬노무사사무소 전호중 노무사(hjchsup@naver.com, 02-858-2789)
최근 논의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삼권을 강화하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사용자의 경영권 및 재산권에 대한 제한 우려도 공존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예상되는 실무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원청업체 등도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에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하여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며, 법원은 배상의무자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명확화: 분쟁 예방을 위해 근로계약서 및 관련 규정에 근로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협력사 계약 재검토: 파견·도급 계약 시, 원청이 '실질적 사업주'로 해석되지 않도록 계약서상 업무 지시 및 책임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주)살린 | 대표: 김재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향기4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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