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 119 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외의 주주등이 소유하는 주식등
- 제1호 외의 법인: 해당 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하는 주식등
③ 제2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소액주주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또한, 매월 상시 근로자 신고 시 일용근로자, 사업소득, 기타소득 발생 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제출을 하셔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없는 개인이거나 무보수1인 대표일 경우에도 위의 소득이 발생시 간이지급명세서 신고/ 제출하여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관련 법률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해당 지급명세서를 그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007. 12. 31. 개정)
알아야 할 게 너무 많죠? ^^;
그렇지만, 투자를 유치한 주식회사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일이고, 특히 기관 투자를 받으신 대표님들은 더욱 세세히 챙겨야 하는 일입니다.
이 외에도 창업 초기 회사에 돈이 없다면 대표이사와 창업 멤버들이 정상적인 급여를 지급 받은 후 다시 회사에 빌려 주어 (대표이사 가수금) 회사 운영 경비로 활용하고, 회사가 돈을 벌거나 투자를 받은 후 돌려 받거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몰라서, 급여를 받아가지 않거나 최저 급여만 받아 가는 대표님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대표이사의 급여를 무작정 많이 책정해 놓는 것도 문제가 되므로 적정한 급여의 책정과 가수금 회수 또는 주식 전환 방법 등에 대해 알아 보고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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